[2019-07-19] 주주명부상 권리자 대상 공고사항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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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1.06.07 |
<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안내 > 2019. 9.16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㈜에스엠비나의 전자증권 전환대상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 – 아 래 – 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 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 9.11)까지 발행인(명의개서대행회사)에게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(증권사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(2019. 9.11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 2019년 7월 19일 주식회사 에스엠비나 대표이사 윤 동 률 (직인생략) |